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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사업관리사 학습실

FMS

미국 정부의 대외군사판매 방식에서 가격·가용성자료, LOA, 자금·사례·물자·용역을 관리하는 절차입니다.

핵심 이해

FMS(Foreign Military Sales)는 미국 정부가 동맹·우방국에 방산물자와 용역을 제공하는 정부간 구매방식이다. 구매국은 가격·가용성자료(P&A)를 요청하고 필요 품목·수량·지원조건을 구체화한 뒤 미국 정부가 제시한 오퍼수락서(LOA)를 검토·수락하여 FMS Case를 개설한다.

LOA 금액과 일정은 상업계약의 확정가격·확정납기와 성격이 다를 수 있다. 미국 정부의 조달·계약·행정비용, 환율, 자금요청, 케이스별 회계, 변경·수정, 잉여자금과 종결을 관리해야 하며 성능·기술자료·교육·부품·수리·수송 등 요구조건을 LOA와 부속문서에 구체적으로 반영해야 한다.

개념과 정의

FMS

Foreign Military Sales의 약자로, 미국 정부가 계약상대가 되어 방산물자·용역·교육 등을 외국 정부에 제공하는 정부간 구매방식이다.

왜 중요한가요? 구매국이 미국 제작사와 직접 상업계약을 맺는 방식이 아니다. 미국 정부의 판매승인·조달·회계절차와 오퍼 조건이 사업비와 일정에 큰 영향을 준다.

예를 들면 항공기 제작사는 미국 업체이지만 대한민국이 미국 정부가 제시한 오퍼를 수락해 구매하면 FMS Case로 관리한다.

LOR·P&A

LOR은 구매국이 미국 정부에 물자·용역의 제공이나 가격·가용성자료를 공식 요청하는 문서이고, P&A는 사업검토에 활용하는 개략적인 가격·가용성 정보다.

왜 중요한가요? 초기 요청서에 정비자료·교육·수송·부품 등 지원요구가 빠지면 이후 오퍼에 포함되지 않거나 별도 Case와 추가비용이 필요할 수 있다.

예를 들면 장비 본체뿐 아니라 초도부품, 정비교범 사용권, 교육, 시험장비와 인도희망시기를 LOR 요구조건에 구체화한다.

LOA와 FMS Case

LOA는 미국 정부가 제공범위·조건·추정비용과 유효기간 등을 제시하고 구매국이 수락하는 오퍼수락서이며, 수락 후 물자·용역·자금·일정을 관리하는 단위가 FMS Case다.

왜 중요한가요? LOA의 금액과 일정은 일반 상업계약의 확정가격·확정납기와 성격이 다를 수 있다. 수락 전 가용예산과 부수비용, 제공범위를 함께 확인해야 한다.

예를 들면 장비가격만 보지 않고 행정비, 수송비, 교육비, 초입금과 후속 자금요청을 포함한 Case 자금계획을 작성한다.

Case 종결

구매물자 도입과 대금지급, 하자구상 등 미결사항을 확인한 뒤 미국 정부에 해당 FMS 오퍼의 종결을 요청하는 단계다.

왜 중요한가요? 장비가 도착했다고 자동으로 종결되는 것이 아니다. 미수령 물자, 미완료 용역, 하자와 회계차이를 남긴 채 종결하면 후속 구상이 어려워질 수 있다.

예를 들면 최종 장비 인수 뒤에도 수리반송품과 하자청구가 남아 있으면 처리 결과와 관련 자료를 확인한 후 종결을 요청한다.

요청서를 쓰는 기관과 검토하는 기관

사업관리기관·부서가 제출한 오퍼요청서는 북미지역협력담당관이 접수하여 부호·가용예산·미비사항을 검토합니다. 금액은 조달지시 금액을 넘지 않는 것이 원칙이고, 방위력개선사업은 해당 사업 중기계획예산 규모를 기준으로 합니다. 미 정부 통제 보안장비는 판매 인가절차 완료 여부도 확인합니다.

왜 중요한가요? 초입금이나 당해 연도 송금액을 전체 오퍼요청 금액의 기준과 혼동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면 요청 장비와 교육·부품 범위를 정한 부서가 국내 접수·예산검토 업무까지 모두 직접 확정한다고 생각하면 역할을 혼동하게 됩니다.

요청한 지원품이 오퍼에 빠졌다면

북미지역협력담당관은 주미국제계약지원단에 오퍼 획득을 지시합니다. 접수한 오퍼는 사업관리기관에 보내 수락 여부를 검토하게 하고, 요청서와 다른 부분은 주미국제계약지원단 또는 미 이행기관에 확인합니다. 필요하면 재획득 지시 또는 선 수락 후 개정 처리가 가능하며 개정은 신규 오퍼 획득절차를 준용합니다.

왜 중요한가요? 불일치를 무시한 무조건 수락도, 규정이 허용한 선 수락 후 개정 가능성을 전면 부정하는 것도 피합니다.

예를 들면 정비자료를 요청했는데 오퍼에는 장비와 교육만 있다면 ‘나중에 알아서 오겠지’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제공범위와 비용·일정을 확인하고 조치 경로를 정합니다.

유효기간 15일 전은 무슨 시점인가요?

북미지역협력담당관은 사업관리기관이 오퍼 유효기간 15일 이전에 수락 여부를 결정해 통보하도록 요구합니다. 연장 사유가 있으면 요청서를 받아 주미국제계약지원단을 통해 연장되도록 조치합니다. 그때까지 연장·취소·수락 요구가 없으면 수락 여부를 재확인합니다. 취소요청은 사유와 내용을 넣어 공문으로 제출해야 합니다.

왜 중요한가요? 국내 결정·통보 시점과 실제 수락서명 기한인 오퍼 유효기간 내를 구분합니다.

예를 들면 유효기간이 다가오는데 담당부서가 답하지 않으면 자동 수락·자동 취소로 처리하지 않고 다시 확인합니다. 전화로 취소 의사를 말한 경우에는 공문 제출을 요구합니다.

검토·보고·지시·서명을 한 줄로

북미지역협력담당관은 수락 의뢰를 받아 예산 가용성·오퍼부호·부수비용을 검토하고 해당 계약관에게 보고한 후 주미국제계약지원단에 수락을 지시합니다. 지원단은 지시 문서를 받은 뒤 오퍼 유효기간 안에 수락서명하고 미 정부 관련기관과 북미지역협력담당관에게 결과를 알립니다.

왜 중요한가요? 계약관에게 보고하는 주체와 미국 정부 오퍼에 실제 서명하는 주체를 서로 바꾸지 않습니다.

예를 들면 국내에서 예산 검토를 마쳤어도 지원단의 수락서명과 통보가 아직이라면 모든 수락절차가 끝난 것은 아닙니다.

수락 다음에는 초입금과 운송 준비

북미지역협력담당관은 수락·시행오퍼를 받아 수락지시와 맞는지 확인하고 사업관리기관에 알립니다. 초입금 조건이면 오퍼 유효기간 안에 초입금을 송부해야 합니다. 주미국제계약지원단은 오퍼 1부를 미국 소재 운송업체 지사에 보내 준비하게 합니다. 총괄구매는 각 군이 소요·인도시기를 고려해 청구하고 지정구매는 시행과 동시에 청구된 것으로 봅니다.

왜 중요한가요? 오퍼를 운송업체에 보내는 지원단의 역할과 초입금 송부를 관리하는 북미지역협력담당관의 역할을 구분합니다.

예를 들면 오퍼 서명만 완료하고 초입금 기한을 놓치지 않도록 수락서명·초입금·운송 준비를 각각 확인합니다.

청구서를 받은 뒤 2주 동안 할 일

북미지역협력담당관은 DFAS의 청구서 등을 검토해 사업관리기관에 보냅니다. 사업관리기관은 접수일부터 2주 이내에 청구내용·지급규모 적정성·미지급 사유 등을 판단해 송금을 요구합니다. 차이를 발견하면 북미지역협력담당관이 주미국제계약지원단에 통보해 DFAS가 시정하도록 합니다. 적정 지급규모는 계약심의소위원회에서 확정하며 분기 마지막 달 15일 또는 미 정부와 협조한 일자까지 송금 완료되도록 합니다.

왜 중요한가요? 2주는 사업관리기관의 접수일부터입니다. 2주 검토, 분기 송금 완료, 은행의 4근무일 입금은 서로 다른 기한입니다.

예를 들면 청구금액이 실제 사업 진행과 맞지 않아도 국내 은행이 청구서를 임의로 고치지 않습니다. 지원단을 거쳐 미국 청구기관이 바로잡게 합니다.

송금은행 지정과 실제 입금의 책임

운영지원과장이 선정한 전담은행을 북미지역협력담당관이 FMS 송금은행으로 지정합니다. 송금·역송금 종류와 절차를 협약에 적는 것은 운영지원과장의 역할입니다. 북미지역협력담당관은 예산확인·지출심사 후 재정담당관에게 지출을 의뢰합니다. 재정담당관은 은행이 외화대금을 받은 날부터 4근무일 이내에 FRB 내 한국은행 명의 FMS 계좌에 입금하도록 조치합니다.

왜 중요한가요? 4근무일을 일반 4일로 바꾸거나, 미국 제작사 계좌로 직접 입금한다고 읽지 않습니다.

예를 들면 전담은행 선정, FMS 은행 지정, 국내 지출 의뢰, 미국 계좌 입금은 하나의 ‘은행 업무’가 아니라 담당자가 다른 네 단계입니다.

마지막 장비가 왔다고 Case가 끝날까요?

사업관리기관·부서의 장이 도입 및 대금지급과 보급원 하자구상이 완료되어 종결을 요구하면, 북미지역협력담당관이 관련 자료를 확인한 뒤 미 국방부 산하 해당기관에 종결을 요청합니다. 종결잔액 등 역송금은 재정담당관에게 국고세입을 의뢰합니다. FRB 계약이행선급금 운용수익은 역송금 내역서 접수 즉시 재정담당관과 국방부 재정회계담당관에게 국고세입을 의뢰하는 별도 규정도 있습니다.

왜 중요한가요? 납품 완료나 오퍼 유효기간 만료를 자동 종결로 보지 않습니다. 일반 종결잔액과 제119조의 특정 운용수익 처리 상대도 구분합니다.

예를 들면 장비가 모두 들어왔어도 하자구상이 끝나지 않았다면 미결사항이 남아 있습니다. 잔액·하자·증빙을 Case 단위로 정리합니다.

헷갈리는 용어 구분

P&A
구매 가능성, 대략적 가격·납기와 조건을 사업검토에 활용하는 가격·가용성자료
LOR
구매국이 미국 정부에 물자·용역 제공 또는 가격·가용성자료를 공식 요청하는 문서
LOA
미국 정부가 제공범위·추정비용·조건을 제시하고 구매국이 수락하는 오퍼수락서
FMS Case
LOA 수락으로 개설되어 물자·용역·자금·일정·정산을 관리하는 사업·회계 단위

절차로 이해하기

  1. 정보·요청서 작성

    P&A와 시장자료를 검토하고 LOR에 품목·수량·성능·인도·교육·정비·자료 요구를 구체화한다.

  2. LOA 검토·수락

    제공범위·추정가격·일정·조건·유효기간·자금계획과 위험을 관계기관이 검토해 수락한다.

  3. Case 이행관리

    미정부 자금요청·조달·생산·수송·교육·용역과 변경사항을 케이스 단위로 추적한다.

  4. 인수·정산·종결

    물자·용역을 인수하고 하자·미수령·잔액·회계자료를 확인해 케이스를 정산·종결한다.

조항을 쉽게 읽기

아래 설명은 규정 원문의 인용이 아닌 학습용 해설입니다. 조항별 근거와 확인일은 하단의 규정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군수품조달관리규정 · 제107조

오퍼요청서 접수

북미지역협력담당관이 오퍼요청서의 부호·가용예산을 검토하고 미비사항을 보완하게 하며, 일정한 보안장비 구매는 미국 정부 판매인가절차 완료 여부를 확인하도록 정한다.

업무에서는 미국 정부에 요청을 보내기 전에 예산범위, 문서식별과 필요한 판매승인 상태를 먼저 점검한다.

학습 포인트 오퍼요청 금액은 원칙적으로 조달지시 금액을 넘을 수 없고, 방위력개선사업은 해당 사업 중기계획예산 규모를 기준으로 한다는 점을 본다.

군수품조달관리규정 · 제110조

오퍼수락

북미지역협력담당관이 예산 가용성·오퍼부호·부수비용을 검토하고 해당 계약관에게 보고 후 수락을 지시하며, 주미국제계약지원단이 유효기간 내 서명·통보하도록 정한다.

업무에서는 LOA는 사업부서가 임의로 서명하지 않는다. 국내 검토·보고와 수락지시를 거쳐 주미국제계약지원단이 유효기간 안에 수락한다.

학습 포인트 검토·수락지시는 북미지역협력담당관, 실제 수락서명과 미국 정부 통보는 주미국제계약지원단의 역할이라는 구분을 확인한다.

군수품조달관리규정 · 제121조

오퍼의 종결

물자 도입과 대금지급이 완료되고 보급원 하자 구상이 끝난 계약에 대해 종결자료를 확인한 후 미국 국방부 산하 기관에 종결을 요청하도록 정한다.

업무에서는 종결 전에 물자·자금·하자 관련 미결사항과 증빙을 Case 단위로 정리해야 한다.

학습 포인트 도입 완료만으로는 부족하고 대금지급과 보급원 하자 구상 완료까지 종결요건으로 확인한다.

군수품조달관리규정 · 제108조

오퍼획득

북미지역협력담당관이 주미국제계약지원단에 획득을 지시하고 접수한 오퍼를 사업관리기관에 보내 수락 여부를 검토하게 한다.

업무에서는 요청서와의 불일치는 지원단 또는 미 이행기관에 확인한다. 필요하면 재획득 지시나 선 수락 후 개정 처리가 가능하고 개정은 신규 오퍼 획득절차를 준용한다.

학습 포인트 요청한 정비자료·지원품이 빠졌다면 범위·비용·일정을 확인한다. 선 수락 후 개정을 무조건 금지하거나 무조건 의무로 해석하지 않는다.

군수품조달관리규정 · 제109조

오퍼유효기간 연장

북미지역협력담당관은 사업관리기관이 오퍼 유효기간 15일 이전에 수락 여부를 결정·통보하도록 요구한다.

업무에서는 연장 사유가 있으면 사업관리기관의 요청서를 받아 주미국제계약지원단을 통해 연장되도록 조치한다.

학습 포인트 15일 전 국내 결정·통보 시점과 유효기간 내 실제 수락서명 기한은 다르다.

군수품조달관리규정 · 제111조

오퍼의 취소

사업관리기관의 취소요청은 사유와 내용을 포함한 공문으로 제출해야 한다. 유효기간 15일 이전까지 아무 요구가 없으면 수락 여부를 재확인한다.

업무에서는 북미지역협력담당관의 취소 통보를 받은 주미국제계약지원단이 미 정부에 알리고 결과를 다시 통보한다.

학습 포인트 무응답을 자동 수락·자동 취소로 바꾸지 않는다. 전화만으로 취소요청 공문을 대체하지 않는다.

군수품조달관리규정 · 제112조

오퍼의 시행

북미지역협력담당관은 수락·시행오퍼가 수락지시와 맞는지 확인해 사업관리기관에 통보하고 초입금 조건이면 유효기간 내 초입금을 송부한다.

업무에서는 주미국제계약지원단은 미국 소재 운송업체 지사에 오퍼를 보내 운송을 준비하게 한다. 총괄구매는 각 군이 소요·인도시기를 고려해 청구하고 지정구매는 시행과 동시에 청구된 것으로 본다.

학습 포인트 초입금의 유효기간 내 송부와 운송 준비 문서 송부의 주체를 구분한다.

군수품조달관리규정 · 제114조

대금지급청구서에 의한 지급

사업관리기관은 북미지역협력담당관에게 받은 청구서를 접수일부터 2주 이내 검토하여 송금을 요구한다.

업무에서는 청구 차이는 북미지역협력담당관이 주미국제계약지원단에 통보해 DFAS가 시정하도록 한다. 지급규모는 계약심의소위원회에서 확정하고 분기 마지막 달 15일 또는 미 정부와 협조한 일자까지 송금 완료되도록 한다.

학습 포인트 국내 검토기한, 미국 청구기관의 시정 경로, 지급규모 확정기구와 송금 완료일을 각각 연결한다.

군수품조달관리규정 · 제115조

송금은행 지정

북미지역협력담당관이 운영지원과장이 선정한 국제계약 전담은행을 FMS 송금은행으로 지정한다.

업무에서는 운영지원과장은 협약서에 FMS 송금·역송금 종류와 절차를 명기한다. 지정·변경사항은 지원단을 통해 미국 관련기관에도 통보한다.

학습 포인트 전담은행 선정·협약과 FMS 은행 지정을 같은 사람의 동일 행위로 외우지 않는다.

군수품조달관리규정 · 제116조

대금송금 및 역송금 절차

북미지역협력담당관은 청구서에 따른 예산확인·지출심사를 마치면 재정담당관에게 지출을 의뢰하고 송금의뢰서를 은행에 통보한다.

업무에서는 미 정부의 신탁자금 운용수익금·종결잔액·종결 가정산 계정 잔액 역송금은 재정담당관에게 국고세입을 의뢰하고 사업관리기관에 내용을 알린다.

학습 포인트 은행에 송금의뢰서를 알리는 것과 재정담당관에게 지출·국고세입을 의뢰하는 역할을 구분한다.

군수품조달관리규정 · 제117조

송금방법

재정담당관은 송금은행이 외화대금을 받은 날부터 4근무일 이내 FRB 내 한국은행 명의 FMS 계좌에 입금하도록 조치한다.

업무에서는 북미지역협력담당관은 미 정부와 약정한 방식으로 송금하도록 하고 세부 송금내역이 자신과 주미국제계약지원단에 통보되도록 협의한다.

학습 포인트 4근무일의 기산점은 은행의 외화대금 지급받은 날이다. 청구서 접수일·계약일 또는 일반 4일이 아니다.

군수품조달관리규정 · 제119조

지급된 계약이행선급금 운용수익 처리

북미지역협력담당관은 FRB 계약이행선급금 운용수익의 역송금 내역서를 접수한 즉시 국고세입을 의뢰한다.

업무에서는 의뢰 상대는 재정담당관과 국방부 재정회계담당관이다. 종결잔액 등 제116조제3항의 일반 처리와 구분한다.

학습 포인트 제119조의 대상, 접수 즉시라는 시점, 두 의뢰 상대를 함께 기억한다.

사례에 적용하기

LOA에 빠진 정비자료

사업팀은 장비 본체와 초도부품만 적힌 LOA를 수락한 뒤 국내 창정비를 추진하려 했으나 정비기술자료와 사용권한이 제공범위에 없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해설

LOA 수락 전에 수명주기 지원요구를 완전하게 검토해야 한다. 필요한 정비자료·권리·교육·공구·수리부속을 LOR와 LOA에 반영하도록 수정 또는 별도 Case를 협의하고, 비용·일정·가용도 영향을 사업계획에 반영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점검할 내용

규정 원문과 근거

확인일은 이 교재의 근거 확인 시점이며, 오늘의 현행 여부를 보증하는 날짜는 아닙니다. 개정된 규정과 적용 시점은 원문에서 다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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